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공공기관장의 당적 보유 금지 및 선거 출마 전 퇴직을 의무화하는 일명 ‘낙하산 인사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 됐다.

8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 따르면 현행 ‘정당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공공기관장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됐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해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현행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소속된 상근 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모든 공공기관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당적을 보유한 공공기관장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일 확률이 높다”며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장이 청와대 입맛에만 맞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2개 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66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두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받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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