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윤 달서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윤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윤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8일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 캠프 관계자 등 19명에서 3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출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역 지방의원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식사비용이 많은 금액이 아니었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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