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특별 단속

해양경찰청은 내년부터 국내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중유)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업계의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중유의 황 함유량이 국제 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즉 국내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0.5%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

실제 개별 선박에 대한 법 적용은 2021년 선박 검사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 이하)이 적용된 상태다.

한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더욱 강력한 규제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해역에 대해서는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이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다.

이 특별법은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항만과 선박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양경찰청은 12월 한 달 동안 선사, 선주 등 선박 종사자 대상으로 변경되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알리고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며 “항만 등 연안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종사자 등 관련 업계에서도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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