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과 같은 내홍 등을 이유로 대구시배드민턴협회에 대해 내린 대구시체육회 이사회의 ‘관리단체’ 지정 의결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양상윤 부장판사)는 대구시배드민턴협회 전 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 20명이 대구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시체육회는 지난해 9월 16일 제10차 이사회를 열어 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뒤 관리단체 지정을 통보했다. 총회 개최 후 15일 이내 예·결산서 보고 의무와 규약 준수 위반을 비롯해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 간의 지속적 분쟁 등 회원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2017년도 및 2018년도 결산 승인 없이 이사회 기능만으로 협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대구시체육회의 통보에 따라 배드민턴협회 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은 배드민턴협회 임원 지위를 상실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관리단체 지정 의결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의원인 구·군 협회장들이 담합해 총회의 의결을 방해해 결산서를 보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회원종목단체와 분쟁과 관련해서도 협회와 대의원 간 대립이 해소 국면에 있는 데다 협회가 주최한 4개 대회가 별다른 문제없이 끝난 점 등에 비춰보면 협회의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아서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관리단체 지정 이사회 의결 당시 대구시체육회 이사회 의장이 의결 찬성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이사회 구성원 중 다수가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해 임원과 대의원에게 발생할 신분상 제약이나 효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의결 과정이 불공정하다고도 비판했다. 또 이사회 의결이 뚜렷하게 형평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대구시체육회 이사회 의결에 실체상·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드민턴협회의 파행 운영이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과 갈등의 심화에서 기인했고, 대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며 “대구시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을 서두리지 않고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갈등 해결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상화추진위 권고안의 핵심적인 부분인 임원 불신임의 건, 사업결산의 건을 전혀 이행하지 못한 점, 대구시체육회는 협회 운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관리단체 지정 의결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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