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귀화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달서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달서구의회는 1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귀화, 이신자, 김정윤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벌금 80만 원형을 받은 김귀화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당선무효’ 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신자 의원과 김정윤 의원은 항소심 결과를 보고 추후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이신자 의원은 지난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김정윤 의원은 15일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자, 김정윤 구의원의 경우 1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귀화 구의원 징계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7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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