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 2차 심의…증인심문 등 물밑 수싸움 치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차 심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신규 위촉,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윤 총장 측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징계위 기일 연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2차 심의 때 예비위원을 채워서 징계위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징계위원은 모두 7명이지만 1차 심의 때는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불참 의사를 밝힌 1명의 외부위원을 제외한 5명으로 구성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심의를 회피해 2차 심의는 시작부터 4명의 징계위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지정 없이 징계위를 개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가 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절차적·공정성 시비도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낸 의견서에서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신규로 위촉됐는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다음 사건부터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직무대리가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직을 맡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 참여는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며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혹시 이런 방침이 ‘속도전’으로 내비칠까 내심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정 직무대리가 이날 윤 총장 측이 직접 증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가급적 변호인들의 주장을 고려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증인심문의 진행 상황에 따라 2차 심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3차 이상 심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정 직무대리는 “내일 증인신문 종결하고 변호인 의견 듣고 합의해서 끝내려고 하지만 특정 증인의 출석 여부, 증인심문 시간 등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2차 심의 때 증인심문이 핵심 절차로 여겨지는 만큼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신중하게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에 각각 유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 수가 4명 동수로 맞선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징계위를 지연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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