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망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오른쪽). 연합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 만에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결정된다.

이날 징계위원 7명 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외부위원 중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불참해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8명 중에서 5명만 출석해 심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정 직무대리는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해임 처분은 피했지만 윤 총장의 2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하는 대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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