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망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 만에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결정된다.
이날 징계위원 7명 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외부위원 중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불참해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8명 중에서 5명만 출석해 심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정 직무대리는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해임 처분은 피했지만 윤 총장의 2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하는 대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