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기관은 물론 지방의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관장하는 업무가 이뤄지는 곳에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야 생산성이 제고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한 것도 이런 취지가 기본 바탕이다.

최근 경북도와 경주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런 현장의 효율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이 원안위 경주 이전 당위성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냈다고 한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앞의 한 빌딩에 세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6월에 임차계약이 만료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고 원자력발전 정책을 관장하는 원안위가 아직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현장이 아닌 서울에 있다는 자체가 넌센스다.

그간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업무 관련이 높은 지방으로 이전했고, 지금도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때마침 원안위의 위치에 대해 국회에서도 원전 반경 30㎞ 이내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는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적 규정이 아니더라도 원안위가 경주에 와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원안위의 주요 안전규제 업무가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경주는 원전 소재 지역의 위치상으로도 중간 지역에 있어서 원안위가 경주에 소재할 경우 장점이 많다. 경주는 울진 한울원전·부산 기장의 고리원전·울주군의 신고리원전 등 주요 원전 소재지까지의 이동 거리가 가장 가깝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골든타임 확보에도 최적인 곳이다.

여기에다 경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직접 피해 지역이다. 월성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지역 고용 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 또한 약 2조8000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 같은 피해 보상 차원에서도 원안위의 경주 이전이 필요하다. 오히려 피해 정도에 비하면 원안위 이전으로 얻을 이득이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경주는 방폐장 유치, 맥스터 추가 건설 등 원전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현장에서의 효율적 원자력 안전 관리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원안위가 경주로 이전돼야 한다. 정부는 경북도와 경주시의 간절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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