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제8대 대구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 3명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A 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구의원직을 상실한다.

A 구의원은 지난 6월 동구의 한 카페에서 B 구의원에게 가방 속 봉투를 보여주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C 구의원 등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멸치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구의원은 “B 구의원에게는 지지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담은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줬다”면서 “멸치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지인이 있는데, 명절 때 선물용으로 필요하면 싸게 구매하도록 돕겠다고 C 구의원 등에게 말한 게 전부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때 ‘거짓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 “당시 발목 수술을 한 데다 평소 먹는 약도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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