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경북일보 DB.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현역병 입대 판단 기준이었던 문신에 이어 학력 기준도 사라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온 기준들을 모두 없애는 셈이다.

16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처분기준 변경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금까지 병역처분 결정 기준은 학력과 신체 등급이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려면 신체등급 1∼3등급이면서 학력이 고졸 이상이어야 했다. 고등학교 중퇴나 중졸, 중학교 중퇴 이하는 원칙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다만 신체등급이 1~3등급인 경우 희망 시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었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한 종류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3천134명이다. 이 중 629명이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학력에 따른 입영 제한이 없어지면서 신체등급 1~3등급일 경우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 여파로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는 최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최근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저학력이 더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학력 사항을 폐지했다”며 “조기에 사회 진출한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 등이 기술병으로 입대하는 등의 장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