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학교 내 밀집도 기준을 강화한다.

시 교육청은 16일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밀집도 기준을 ⅓로 강화’하는 등교수업 운영 방안을 학교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후에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시행됐다.

시 교육청은 등교 형태 전환에 따른 학교 현장의 준비를 위해 17·18일 준비기간으로 하고 실제 적용은 21일부터 겨울방학식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부터 전교생 300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 ⅓을 원칙’으로 해 학년이나 학급 단위로 등교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학교 내 밀집도를 최대 ⅔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시 교육청은 기준을 보다 강화해 등교수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초등학교 1학년은 돌봄 필요성을 고려,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그 외 학년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 기초학력지도가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등과 같이 밀집도 적용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치원도 이전의 학급당 24명 이하 매일등원 기준을 ‘돌봄유아를 포함해 학급당 15명 이하’로 강화해 운영하며 15명이 초과할 경우 2~3부제로 등원하도록 한다.

시 교육청은 이번 학교 내 밀집도 기준 강화 기간 중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돌봄을 운영할 계획이다.

원격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수업을 통해 조회·종례·교과시간에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여기에 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경우 학급 내 사물함 등을 외부로 이동시켜 교실 내 거리두기를 최대한 시행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19 3차 확산의 우려가 현실이 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며 “원격수업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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