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용적률 450~400%로 완화…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재적 의원 6명이 모두 참가한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4대2로 통과됐다.
본격적인 표결에 앞서 건교위 위원들은 대구시가 제시한 조례안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지 되물었다.
다만 도심 난 개발과 미분양 사태 우려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이 제출됐으며 표결 끝에 통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수정안은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한다. 주거용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은 450%, 일반상업지역은 430%, 근린상업지역은 400% 이하만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시는 400% 이하를 제시했지만 논의 끝에 조정됐다.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 한 날’로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통과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정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결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며 “중구의 경우 시청 후적지 개발 등 협의를 통해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을 가장 반대한 중구 역시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대로 했으면 반대했겠지만 수정안에 유예기간이 명시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적용을 받지 않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 정비 사업도 신청한 사업은 유예를 받게 됐으며 방천시장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일정 부분 구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중심 상업시설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오피스텔을 비롯해 숙박 시설은 적용을 받지 않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시 정책에도 부합하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시청 후적지, 역세권 개발 등을 시에서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