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 차로를 넘나들며 끼어들기를 하는 차와 정체되어 있는 곳에서 끼어들기를 하겠다고 깜빡이를 넣고 양보를 요구하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교통사고(접촉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교통 시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끼어들기란 정차 또는 서행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유형을 보면 진입 진출로에 길게 차량이 늘어서 있는데 앞질러 끼어들기와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교차로 맨 앞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에 해당 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23조(끼어들기)로 과태료 승용차, 승합차 기준 4만원에 해당 된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신고요령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다운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운전자의 이 같은 신고는 운전자 간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이행시키고 있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정상적인 끼어들기가 아닌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를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운전자 간 도로 위 다툼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어 근절할 필요가 있다.

끼어들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흰색 점선이 있는 도로에서 충분한 여유와 깜빡이를 켜고 서행으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끼어들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다른 운전자는 끼어들기를 여유 있게 허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더욱 안전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제부터는 양심 없는 무리한 끼어들기 추방에 다 같이 동참하여 얌체운전 문화를 근절하기를 기원해 본다.

이 밖에도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외발 휠 등 이동장치를 통칭하는 말로 지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지난 10일부터는 개정된 법에 의해 일부 변경됐다.

특히 면허가 없어도 사용 가능해 주부,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이 금지된다. 통행방법은 자전거와 동일한 데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거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가야 하며 인도 주행,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은 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운전자 준수사항을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며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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