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현국(봉화·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제32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단체장 인사발령 시 시군과의 사전협의와 부단체장의 시군행정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군 부단체장 인사의 경우 시군과 사전협의 없이 경북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북도와 시군과 원활한 업무 협조와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해당 시군에 적합한 부단체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경북도의 3개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 등에 관한 법적처분에 관해서 부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물으며 부단체장은 경북도에서 임명해 시군에서 근무하지만 주어진 권한에 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빅 의원은 “부단체장의 임명권자가 도지사이지만 시군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시군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돼야 하며, 부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불법행위가 우려될 경우에는 직언 등을 통해 시군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자명 양승복 기자
- 승인 2020.12.20 15:35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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