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자신이 운영하던 도장의 장애인 수강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태권도 관장 A(53)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 씨에 대해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8월 수강생이던 장애인 B(당시 18세) 양을 학원 승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사람이 없는 곳에 차를 세우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 도장의 수강생인 B 양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등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B양과 그의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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