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값이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다. 쓰레기를 발생시킨 양만큼 쓰레기봉투 사용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 형식의 준조세인 셈이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국세나 지방세처럼 세법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가격이 제각각이다. 정부가 국민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근관리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은 예외다. 준 조세 성격으로 가계에 부담을 주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10ℓ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경우 같은 경상북도의 청송군에서는 한 장에 70원 하는데, 포항시에서는 400원을 받는다. 포항이 청송보다 사실상 쓰레기 처리 비용 6배 가까이 더 드는 셈이다.

포항시는 지난 2018년 조례를 개정한 이후 3년 간 매년 1ℓ 기준 5원씩 값을 올려 대구광역시보다 더 비싸다. 2019년 기준 가정용 50ℓ의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이 경북 도내에서 가장 싼 청송군이 320원인데 비해 포항시에서는 5배가 넘는 1750원이었다. 50ℓ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포항시는 올해 2000원에 판매 중이고, 내년에는 더 인상해 2250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1400원, 경산시와 울진군은 1050원, 구미와 영천시·고령군은 900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각 시·군 마다 특별한 기준도 없이 종량제쓰레기 봉투 값을 책정하고 있다. 지자체 마다 재정 상태가 다르고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에 △수집 운반비 △주민 부담금 △봉투 제작비 △판매 수수료 △청소대행업체와 봉투판매업소의 이윤 등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경북 지역 다른 시군에 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비싼 포항시의 경우 2019년 쓰레기 처리 비용이 290억 원인데 비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금은 90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쓰레기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더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 부담이 더 늘 전망이다.

지자체마다 처지가 다르다고 해도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의 차이가 너무 크다. 준조세 형식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의 합리적 책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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