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276회 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귀화 대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제명안’이 1표 차이로 부결됐다. 사진은 김 구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결의하고 있는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귀화 대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제명안’이 1표 차이로 부결됐다.

21일 대구 달서구의회는 제276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김귀화 구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김 구의원에게 ‘출석정지(30일)’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안대국 부의장(무소속)은 윤리특위 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제명 징계결의안을 발의하면서, 김 구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투표가 부쳐졌다.

투표 결과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총원 21명 중 찬성이 1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제명안은 부결됐다. 지방의회 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이 23명인 달서구의회의 경우 1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김 구의원은 1표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제명’된 김인호 구의원 덕에 김 구의원이 ‘구사일생’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재적인원이 24명이 되더라도 3분의 2 이상은 16표로 변함없기 때문이다.

김인호 구의원은 지난 1일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앞서 김 구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저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저를 믿었던 주민들 마음의 상처가 싶어지지 않도록 성찰을 통해 오만과 과욕을 벗겠다”며 사과했다.

김 구의원 제명안은 부결됐지만, 출석정지(30일) 징계안은 찬성 18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징계기간은 내년 1월 19일까지다.

한편 김 구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당 예비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 7명에게 자신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음식을 제공해 법원으로부터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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