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경찰위가 심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만원에서 50만원,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범죄는 3만∼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많아졌다.

경북 경찰청 관계자는 “2016년 규정을 제정한 이래 변화가 없었던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상향된 금액은 기준 액수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쇄 살인이나 사이버 테러 등 피해 규모·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3인 이상 살해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운동,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등은 5억원 이하, 2인 이하 살해나 인질강도 사건, 국보·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도굴·절취 등은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13억8천만원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은 9억9천900만원(3천53건)이다. 건당 평균 보상금은 약 33만원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