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과태료…스키장·해돋이명소는 '폐쇄'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1월 3일까지 특별방역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오는 24일 자정부터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숙박시설 예약은 객실 50% 이내로 제한된다. 정원 초과 입실 또한 불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주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뒤집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다.

게다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이나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강화조치를 통해 종교시설·식당·파티룸·영화관·백화점·스키장·관광명소·호텔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모든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의 일행 입장은 불가하다. 5명 이상의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당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가 50㎡ 이상인 식당은 밀집도 완화를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도 취소할 것도 강력하게 권고했다.

권고사항인 만큼 위반 시 처벌받지는 않으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중앙정부와 별개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는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비롯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한 영상 제작에는 20명 이내로만 참여해야 한다.

겨울철 많은 인원이 모이기 쉬운 겨울 스포츠시설 도 문을 닫아야 한다.

전국 스키장 16곳, 눈썰매장 128곳, 스케이트장 35곳 등이 대상이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야외 스포츠 자체가 감염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설에 모여 주변 음식점 등으로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업소는 연말 파티나 행사를 개최할 수 없고, 예약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객실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숙소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포항 호미곶,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출입문이 없는 관광지에는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막도록 폴리스 라인 등 울타리를 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영화관·공연장에는 2.5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또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전국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은 손님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폐쇄된다.

이와 관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시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국민께 무척 송구스럽다.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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