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수렵을 나갔던 사냥꾼들이 총기 오발로 같이 간 동료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1시께 영양군 일월면으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수렵을 나갔던 A(47)씨와 B(48)씨가 숲에서 용변을 보던 B씨를 유해조수로 오해해 총을 발사했다.

사고 후 B씨를 안동 모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23일 새벽 수술 도중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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