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집합이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 미용업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나이트클럽(클럽 포함), 콜라텍에만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등 유흥시설 5종 전체로 확대했다.
또 국공립 체육시설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2주간 운영을 중단하고 어린이집·경로당도 긴급 보육을 제외하고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3분의 1 이상 재택)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