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4일 0시부터 한층 강화된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집합이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 미용업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나이트클럽(클럽 포함), 콜라텍에만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등 유흥시설 5종 전체로 확대했다.

또 국공립 체육시설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2주간 운영을 중단하고 어린이집·경로당도 긴급 보육을 제외하고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3분의 1 이상 재택)을 권고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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