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집회 제동 못해…'코로나 상황 악화시켰다' 비난
시, 열방센터 대표 경찰 고발

상주시청 전경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이 심각한 가운데 상주시의 방역대처 능력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5일 BTJ열방센터는 약 700여 명의 ‘모임 및 집회 신고서’를 상주시에 접수하고, 몇일 뒤인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숙박 집회를 진행했다.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시행 중이던 상주시 방역지침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집회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협의 후 진행이 가능하지만, 종교활동을 위한 숙박행사는 금지로 명시됐다.

상주시는 BTJ열방센터(인터콥) 집회를 일반 집회로 판단해 제동을 걸지 못했다. 때문에 전문인 국제선교단(BTJ열방센터)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코로나19상황을 악화로 몰고 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BTJ열방센터의 법인설립 허가증(2014년 설립·허가권자 경상북도)에 따르면 법인명은 ‘전문인 국제선교단’이고 대표 A 씨(남)는 (사)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소속이다.

시민 B 씨(65)는 “BTJ열방센터(인터콥) 집회를 종교활동으로 보지 못한 상주시의 판단력에 의심이 든다”며 “종교집회로 간주하면 상주시는 강력한 매뉴얼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11월 초순께 문화체육관광부에 모임 및 집회 신고에 대해 질의를 했었다. 지난달 26일께 받은 회신에는 다양한 모임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시 방역 계획과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상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2일간 상주시 화서면 BTJ센터에서 신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도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역학조사 회피)로 BTJ열방센터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10월에 이어 두번째 고발이다.

현재 상주시는 지난 8일부터 적용된 경북 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 중으로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23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배달만 허용되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와 모임·식사 금지 중이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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