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시비리 모두 유죄"…1심 징역 4년·벌금 5억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며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과 조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코링크PE에 동생 정광보 관련 증거를 인멸 할 것을 지시하고 증거를 은닉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조 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별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부분도 “정 교수는 김 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면서도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