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고 의료지급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가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 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을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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