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평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 A씨와 조합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 A씨가 지난 13일 지인인 조합원 B씨 집을 찾아 현금 250만 원을 건네며 유권자들에게 배부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다음날 조합원인 마을주민 3명에게 현금을 나눠줬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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