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역 숙박시설 객실 예약 50% 이내 제한…준수 여부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 SNS 홍보문.
해양수산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유인등대를 출입 통제하고, 어촌 내 숙박시설 객실 예약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맞이·해넘이 등 관광명소인 전국 유인등대(34개소) 출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출입금지 안전띠 등을 설치해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동안 외부인이 방문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에 더해 포항에 위치한 국립등대박물관의 당초 휴관 기간(~12월 28일)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어촌민박 및 어촌체험휴양마을 내 공동숙박시설 등 어촌지역 숙박시설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해 해수부, 지자체, 어촌어항공단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조치하는 출입통제 및 이용제한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