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운영하는 수렵장 허가 지역에서 해마다 끔찍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렵용 총기 오발로 경북지역에서 또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영양군 일원면에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수렵에 나섰던 40대가 함께 갔던 40대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기를 발사하는 끔찍한 사고를 냈다. 총에 맞은 동료는 안동의 병원으로 이송해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런 돌발 사고는 순환수렵장이 운영되는 곳에서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 오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물론 민가로 유탄이 날아드는가 하면 사냥개 공포까지 겹쳐 농촌 지역 주민들이 산이나 들로 나서기도 불안한 지경이다.

경북경찰청 통계만 봐도 사고 위험성을 알 수 있다. 경북 도내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한 해도 그르지 않고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4건씩의 총기 사고가 났고, 2020년까지 최근 5년 간 모두 11건의 총기사고로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 안전사고는 수렵을 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수렵에 나서면서 기분이 들뜨고, 지나치게 포획에 욕심을 내다보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수렵인들은 총기나 사냥개 관련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해당 지자체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데서 온 결과다. 경찰이 총기 출고 시 엽장 이동 중 총기 자물쇠 잠그기와 이동 중 안전거리 유지 등 총기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엽사들이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사냥을 위해 동반하는 사냥개 공포도 날로 더해지고 있다. 환경부가 정한 수렵장 안전 규칙에 따르면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수렵견은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민가 지역 등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끈을 잡고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수렵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규칙이 사문화되다시피 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야생조수 퇴치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안전 교육이 있어야 한다. 야생동물 포획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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