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시행 영향

대구에서 영업 중인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들의 안전도가 전반적으로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 비치는 물론 최고 속도를 안전속도(시속 15㎞)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속도제한과 안전모 비치 등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시행한 이후 나타난 변화로 분석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4개 대여업체가 약 290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중순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행의 증가로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사고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안전모 비치 및 안전속도 시속 15㎞ 준수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당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 측은 최고속도를 시속 15㎞ 이하로 제한할 경우 이용자 감소가 예상되고, 안전모 비치의 경우 기술력 부족, 분실, 위생 등의 문제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안전속도 15㎞’는 전동킥보드의 기능적인 부분과 자전거도로의 여건을 감안한 것이며, ‘안전모’의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례 제정에 우려를 표명해온 A대여업체에서 최근 약 1900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 최고 시속을 15㎞로 조정하는 등 대구시 조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전모의 경우에는 보관함 제작 기술 및 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A업체에서는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안전모를 걸어두는 방식을 채택해 안전모를 비치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외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자전거도로에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포장재 변경, 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이동 수단의 이용자 증가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시설물 개선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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