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음에도 불구, 무허가 클럽 형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28일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음에도 음향 장치 등을 설치, 예약 손님을 상대로 클럽 형태로 영업을 한 달서구 한 유흥주점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곳을 이용한 외국인 손님 19명은 체류 기간이 지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주들은 지난 27일 새벽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내외국인 손님 30여 명을 받아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대구시도 업주들과 내국인 손님 중 방역수칙 위반한 5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적용,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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