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일~올해 10월 31일까지 11만8923명 대상
음주·무면허 운전 등은 제외…경북지역은 4만4779명 혜택

경북경찰청
경찰청이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11만8923명이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07만2158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31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31일부터 운전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4만1902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북에서도 4만4779명 정도가 특별 감면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무면허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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