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년전 '금품제공 중단' 권고에도 관행 여전
234개 지자체, 4년간 5만3697명에 781억원 집행

경북도청사
지난 4년 동안 경북·대구 지방자치단체들이 퇴직예정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의 관행이 계속됨에 따라 심각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개를 제외한 234개 지자체가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사용해 국내·외 연수 또는 기념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과 대구지역에서 이 같은 기념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울진군 1곳뿐이었다.

그 밖에도 전국에서 제주도, 강원 속초시·횡성군·고성군, 전남 영광군·진도군·신안군, 경남 의령군 등이 기념금품을 미지급하는 ‘청정’ 지자체로 평가됐다.

지난 2015년 권익위는 모든 지자체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국외 연수, 황금열쇠 등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조례상 근거 없는 금품 제공 관행 지양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등을 2016년 12월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난 4년(2016~2019년)간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234개 지자체가 가족을 포함한 5만3697명에 총 781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산업시찰·문화탐방 등의 명목으로 2만3562명에게 국내·외 연수를 실시해 597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3만135명에게는 장기재직 또는 퇴직 기념 사유로 184억여원의 기념품과 공로패를 지급했다.

지자체는 해당 기간 퇴직예정 공무원 본인 또는 부부동반 국내·외 연수 지원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53만6000원을 집행했다.

또한 황금열쇠, 순금메달, 공로패 등 1인당 평균 61만2000원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등 지원 항목과 규모를 권익위 권고에 역행해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례상 근거 없이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지자체는 18개(7.4%), 기념금품을 지급한 지자체는 86개(35.4%)로 127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게다가 내부계획을 근거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지자체는 절반이 넘는 137개(56.4%), 기념금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125개(51.4%)로 관련 예산 집행액은 605억여원에 달했다.

포상조례 등에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 상당수 지자체도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적심의 없이 대상자를 일괄 포상하는 등 관련 제도를 편법 지원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이 국민의 눈높이 맞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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