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는 동물학대 모습을 알리는 SNS캡쳐.
포항의 한 골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 목줄을 잡고 흡사 쥐불놀이를 하듯 돌리는 학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을 통해 포항 북구의 한 골목에서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에 친구가 찍어 보내줬다는 영상을 게시했다.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글과 함께 게시된 영상은 10여 초 가량으로 짧다.

영상에는 남녀 한 쌍이 어두운 밤 골목을 걸으면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산책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평범한 산책처럼 보이지만, 수 초 후 남성은 갑자기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기 시작했다.

작은 강아지는 목줄에 묶인 채로 힘없이 마치 쥐불놀이 또는 풍차를 돌리는 듯한 모습으로 공중에서 세 바퀴 가량 회전됐다.

친구에게 해당 영상을 건네받았다는 A씨는 “여자는 방관할 뿐 말리지 않았다. 영상엔 나오지 않았지만 여자도 강아지를 돌렸다”고 했다.

또 “(강아지는) 한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소중한 생명인데 그냥 장난감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치가 떨린다. 동물 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영상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이를 본 누리꾼들도 분노하고 있다.

영상을 본 이들은 ‘강아지가 무슨 죄’, ‘말문이 막힌다’, ‘강아지는 생명이 아닌가 뭐하는 짓인지’,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등 댓글을 달며 전반적으로 안타까워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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