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21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 경찰조직에 큰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일사분산하게 움직이던 경찰조직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의 3원 체제로 분리된다. 제주도에서만 실시되어 온 자치경찰제가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되고,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는 것이다.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국가경찰은 경비, 보안, 외사, 정보 업무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경무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올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과 자치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 지휘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 지방지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철저한 검증과 인선을 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범죄예방 활동,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교통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운영은 분리되지만, 경찰소속은 그대로 국가경찰로 유지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없다. 다만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20%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자치경찰을 만드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사실상 함께 근무하도록 한 고육지책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1차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기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등 통제장치를 두었으며, 사건 관계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찰로 즉시 송치돼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검찰이 사건 종결을 위해 의례적으로 해오던 이중조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과 협업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개선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혁이다. 향후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경찰의 수사부서가 국가수사본부 산하로 통합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범죄수사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향후 인권수사, 공정한 수사, 진실과 정의가 있는 살아있는 수사를 기대해 본다.

이와 같이 2021 신축년은 경찰혁신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은 기존의 경찰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세 곳으로 분리한 것이다. 자칫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제복색깔만 다른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는 현재와 달라지지만, 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치안 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바라건대 자치경찰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치안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 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오직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4시간 불철주야 고생하는 대한민국 경찰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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