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돼 있는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 한다. 신한울 3·4호기는 국내에 건설 예정인 마지막 원전으로 올해 2월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건설 사업이 백지화 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에는 토지 매입비, 원자로 설비 등에 이미 7900억 원이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사 중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류 중이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 감사에 이어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백지화 되면 산자부 관련자들은 이미 투입된 7900억 원에 대한 배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다.

한수원이 연장 신청 방침을 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미 투입된 7900억 원 가운데 4927억 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제작에 투입한 것으로 공사가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허가가 취소되면 단순히 투입 비용 7900억 원을 날리는 것만 아니라 향후 2년 간 신규 발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밀실에서 날치기로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막기 위해 대못을 박으려는 처사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 4년 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한울 3·4호기는 기한이 2월 26일이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할 때도 월성 1호기를 제8차 기본계획에서 배제한 것이 근거가 됐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정부의 전력통계를 보면 현재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36.8%나 된다.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은 6.8%에 불과하다. 원전 가동 없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허가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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