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사업 공모 등 준비절차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기획재정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오는 6일부터 사업 공고 등의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다음 주부터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집합제한은 200만 원,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기획재정부 제공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70만 명에게 기 지원자 50만 원, 신규지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특수고용직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게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원자는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보다 신속히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 65만 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으면 온라인을 통한 간단 신청 절차를 거쳐 11~15일 사이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기획재정부 제공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설된 이번 프로그램은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 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지원한다는 취지다. 법인택시 기사 8만 명도 이에 포함돼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 지원자 250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원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되며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지원금 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지원금 집행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군이다. 프리랜서는 그때그때 계약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기획재정부 제공
노동으로 돈을 벌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체계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에 포함된다. 이들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용보험이 없으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지난 12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나 10·11월 소득, 2019년 12월 소득 중 하나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지 몰라 그동안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신규 신청자로 분류돼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용역업체에 소속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1인당 50만 원의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업체에 고용돼 급여를 받지만 일을 나가지 못하면 수당이 없어 실질소득이 급감하는 구조다. 여전히 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이들에게 신청을 받아 소득 기준으로 9만 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직역의 정의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다 보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며 “특고나 프리랜서 등 복잡한 용어로 생각하기보다 노무 제공으로 돈을 버는데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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