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함께 술을 마시던 고교 동창생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평소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던 고교 동창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던 중 지난해 6월 19일 포항의 한 주점에서 한 모임 뒤풀이하던 B씨를 찾아가 ‘나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무시하나’면서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A씨를 달래고자 다른 식당으로 옮겨 함께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A씨는 식당에서 나와 걸어가다가 갑자기 B씨를 밀치고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때려 뇌 손상을 입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영원히 생을 마감하게 돼 그 무엇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됐고, 가장을 잃은 유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치료 및 사망에 따른 피해자 유족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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