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법원 “대리운전 기사들에 249만8000원씩 지급하라”

대리운전기사 A씨와 B씨는 대구지역 대리운전업체 연합체인 C사에 중개수수료를 내고 배차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콜 정보(대리운전 고객정보)를 제공 받았다. 다른 앱을 사용할 경우 30일 이하 기간 동안 대리운전 고객정보를 차단한다는 규정을 담은 계약서에 동의했다.

그러나 A씨 등은 C사의 경쟁업체인 D 드라이버에 가입해 대리운전영업을 했고, C사는 A씨에 대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5일간, B씨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5일간 대리운전 고객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A씨와 B씨는 대리운전 고객정보 차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객정보 차단행위로 인해 입은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C사는 “대리운전기사 모집과 대리기사 운송차량 운영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대리운전업체들의 협의회로서 대구에 있는 다른 대리운전업체 협의회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대리운전기사 운송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며 “경쟁업체에 가입한 원고들이 다른 대리운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협의회가 관리하는 대리운전기사 운송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원고들과 D 드라이버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리운전을 하는 원고들에 대해 제자를 가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18년 12월 19일 “C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248만9000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구지역 다른 연합체나 업체의 배차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않고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프로그램인 D 드라이버 앱에 가입해 활동하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고객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행위를 했고, D 드라이버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D 드라이버 앱을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인 원고들에게 대리운전 고객정보를 차단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C사가 대리운전 고객정보를 차단한 의도나 목적을 고려하면 대리운전 고객정보를 차단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대리운전기사들로서는 대리운전영입이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이 때문에 경쟁사업자인 D 드라이버가 대리운전사업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대리운전 고객정보 제공을 차단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비롯한 대리운전기사들이 D 드라이버 업무를 수행한 후 피고의 운송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대리운전기사가 피고 등 대구지역 대리운전업체에서 제공한 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운송차량 이용을 허가 내지 제한하거나 운송차량 비용의 과금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지법 제4-2민사부(정인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C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사는 원고들의 D 드라이버 사용 후 순환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고객정보 차단행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에는 무료 순환차량 이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료 순환차량을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고객정보 자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C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의 사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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