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갈등 생기자 야구협회에 '돈으로 해결하라' 제안
시 관계자, 혈세 낭비 지적에 "협회가 수습하겠다고 한 일" 반박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야구장 전경. 경북일보 DB
속보=대구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야구장 진입로의 흙 사용료로 수천만 원을 민원인에게 지급한 사실(경북일보 1월 4일 자 14면)이 대구시와의 사전 협의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구시가 방천리 야구장을 지은 이후 진입도로에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자 협회 측에 돈을 줘서라도 민원을 해결하라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방천리 야구장은 대구시가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2025년까지 추진하는 체육 인프라 확충 정책에 포함된 시설로, 2017년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개방됐다. 당시 대구시는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동호인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야구 동호인의 저변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분란이 일었다. 야구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제방에 자신의 흙이 포함됐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A씨가 야구 동호인들의 진입을 막아서면서다. 다. 야구 동호인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대구시는 협회 측과 만나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A씨에게 일정 금액을 협회에서 주고 민원을 수습하면 시에서 방천리 야구장의 위탁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보상까지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대구시 체육진흥과 관계자와 시 체육회 관계자는 2017년 초 대구 반야월 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현 협회장에게 A씨 민원에 대한 보상을 시가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무마를 좀 해달라고 했다”며 “민원을 해결해주면 예산을 더 책정해주든, 민원 해결에 들어간 비용에 상응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현 협회장은 시의 제안에 동의했고, A씨는 협회로부터 해마다 10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A씨 민원을 협회 측에서 무마할 당시 업무를 맡았던 전 대구시 관계자는 협회 측의 요청으로 방천리 야구장 운영을 위탁한 것이라며, 민원을 떠넘긴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A씨가 과거 하천공사 시공사를 상대로 벌인 법적 공방에서 흙값을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진입로의 소유권을 주장했다”며 “당시 시는 제방(진입로) 공사에 관여한 사항이 없는 데다 야구장 개장을 목전에 두고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상금을 요구한 A씨는 방천리 야구장 진입로를 막고, 야구인들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면 달성군청에 신고할 정도의 악성 민원인이었다”며 “도저히 설득되지 않아 야구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협회 측에서 A씨 민원까지 맡아 방천리 야구장을 운영하기로 했었다”고 부연했다.

A씨에게 수천만 원의 거금을 준 협회와 협회에 운영권을 맡긴 대구시의 입장 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대구시민의 혈세가 한 민원인에게 지급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지역 야구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B씨는 “방천리 야구장을 위탁받으면 한 해에 관리비 등으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들어 오고 A씨에게 일부 금액을 주더라도 협회에 운영 자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천리 야구장 조성에 진입로 문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대구시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협회는 운영자금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긴 일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협회에서 A씨에게 해마다 1000만 원을 준 것도 결국, 시에서 위탁 운영을 맡기면서 지원하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야구장을 조성한 대구시와 운영권을 맡은 협회에서 시민 세금과 협회 자금이 계속 세어나가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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