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단검사 부인 사례에 강력 대응

4일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받는 모습. 김범진기자
상주시가 BTJ열방센터에 대해 ‘감염예방법’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청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화서면의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잇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처다.

4일 오전 강영석 시장은 상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BTJ열방센터 발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와 집합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열방센터의 근무자와 방문자 등에게는 고발 조처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비용을 구상권 청구하는 등 강력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진단검사 대상자 중 일부가 방문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비협조 사례가 있고 교육 신청자 명단이 출입자 명부에 빠진 등 출입자 확인의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앞서 지난 3일 상주시는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 등에게 코로나 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종사자·거주자 등이다.

이들은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BTJ열방센터는 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이 금지됐고 이곳을 방문자와 관계자도 타 장소에서 모임·집합이 금지된다.

강영석 시장은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우려할 수준이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11일 동안 교회 관련 24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 3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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