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등 모니터링 확대…국민참여 바다가꾸기 사업 진행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추진체계
오는 2030년까지 해양수산부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1등급 해역 비율을 73%까지 늘리기로 했다.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7958t에서 2030년 1266t까지 대폭 감축하며, 해양보호구역 면적도 20%가량 늘릴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향후 10년간 해양환경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년)을 4일 발표했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해양 쓰레기는 2018년 기준 14만9000t으로 집계됐는데, 2030년에는 이를 절반 수준인 7만4000t까지 줄일 계획이다.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11만8000t에서 5만9000t으로 절반으로 줄인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해안가 쓰레기만을 대상으로 하던 모니터링을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 쓰레기 등으로 확대한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하면 위탁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어구보증금제’도 도입한다.

해양환경 보호에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참여형 바다가꾸기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험·유해물질(HNS), 저유황유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13개 무역항의 낡은 폐유 수용시설을 모두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에는 해양정원을 조성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 권역별로 생태적인 특성에 맞는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생태축은 서해연안습지축, 물범-상괭이 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으로 나누고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설정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도 계속 확대하고, 보호의 강도나 목적 등에 따라 ‘절대보전구역’을 설정하는 등 용도구역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54% 정도를 차지했던 1등급 해역비율을 2030년에는 73%까지 늘리고, 해양보호구역도 현재의 9.2% 수준에서 20%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로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수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통합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만큼, 해양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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