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대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관장의 트레이닝 센터가 관할 구청에 체력단련장으로 등록된 ‘헬스장’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경북일보 DB.

새해 첫날 대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관장(경북일보 1월 4일 자 14면 보도)의 트레이닝센터가 관할 구청에 체력단련장으로 등록된 ‘헬스장’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숨진 A 관장이 운영 중인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트레이닝센터는 ‘체력단련장’으로 2018년 4월 18일 영업신고 됐다. 흔히 말하는 ‘헬스장’이 맞는 것이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5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고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점도 사실이 아니다. A 관장은 지난해 4월 5일 대구시의 권고 사항에 따라 4월 19일까지 자체휴업을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5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콜센터,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에 대한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또 대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모든 헬스장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면 A 관장의 트레이닝 센터도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셈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트레이닝 센터는 다른 헬스장과 같은 방역지침 지도점검을 받아 왔다”며 “4일 오후 중수본에 해당 트레이닝센터가 체력단련장으로 헬스장이 맞고,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곳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헬스 업계 관계자는 A 관장의 트레이닝 센터가 일종의 ‘PT샵’이라고 설명했다. PT(personal training)란 운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트레이너의 일대일 맞춤 지도 방식을 말한다.

해당 센터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재활전문 운동센터’라고 소개돼고 있다. 여러 운동기구를 통해 척추측만증 등 자세를 교정하는 운동을 주로 하는 곳이다.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B 관장은 “재활센터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개업할 수 있다”며 “자세 교정이나 힙업, 일대일 맞춤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PT 샵도 똑같은 헬스장”이라고 말했다.

C 관장은 “PT 샵도 모두 헬스장으로 똑같은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다. 중수본이 굳이 A 관장이 운영하는 트레이닝 센터를 두고 헬스장이 아니라고 표현한 저의가 궁금하다”며 “해당 사건으로 촉발된 헬스 관장들의 ‘오픈 시위’ 등에 여론이 집중되니 그런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말대로 A 관장의 트레이닝 센터가 재활센터라면 운동치료나 도수치료 등 실비 적용이 되는 만큼, 모든 헬스장이 재활센터로 업종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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