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손된 휴대전화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파손된 휴대전화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든 손을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뒤 수리비를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시께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B씨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부딪친 뒤 마치 B씨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5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 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26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 27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4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미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범행에 사용했으면, 수리비는 항상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해 사기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고, 피해복구도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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