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군위 보궐선거 여부 대법원 판결 나와야 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재·보궐선거가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가운데 경북·대구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에서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보궐선거 대상지역으로 떠올랐으나 김 군수의 항소심에 이어 당선무효형 여부를 결정짓는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사실상 보궐선거를 치르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군수는 지난달 18일 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에 김기덕 부군수가 권한대행체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군민들은 대구고등법원에 청원서까지 제출하며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후 군위군 행정이 파탄 났고, 애꿎은 군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이번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이유다.

하지만 새 군수의 선출을 희망하는 일부 군민들의 바람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동기 휴정 기간에 이어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부분 재판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 한 달 전까지 선거지역을 확정해야 하는데, 두 달 내에 김 군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궐선거 지정 기한 전에 김 군수 본인이 군수직을 내려놓으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에서는 일부 기초의회에서 소속 의원을 제명해 공석이 발생했지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석이 있는 기초의회는 달서구의회와 서구의회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1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A의원을 제명하기로 했고, 당사자를 제외한 총 23명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6표, 반대 7표가 나왔다.

서구의회도 지난 7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벌금형을 받은 B의원을 제명했다. 서구의회 의원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B의원 제명에 찬성했다.

지역 기초의회에 공석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선관위는 법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빈 자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달서구·서구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들이 제명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벌일 수 있고, 소송에서 제명 처분이 불합리하다는 판결도 나올 수 있다”며 “보궐선거에서 자칫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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