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한층 강화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지난 5일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기록이 2차례 이상인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드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학대 위험이 뚜렷한 경우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시기와 병원을 달리해 진료를 받으면 당시 환자의 진료 증상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 종사자가 학대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이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인이 사건’도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냈고 끝내 사망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차례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신고 의무자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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