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다툼의 여지 있고, 대학 내에서 절차대로 진행할 것"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학에 납품하는 물품 거래와 관련해서 외부 업체 물품을 써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업무상 횡령)로 선린대 부총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전국대학노동조합 선린대학교지부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비리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린대 측은 “(A씨 직위해제 등 징계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대학 내에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