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다툼의 여지 있고, 대학 내에서 절차대로 진행할 것"

선린대학교.
검찰이 학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선린대학교 부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학에 납품하는 물품 거래와 관련해서 외부 업체 물품을 써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업무상 횡령)로 선린대 부총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전국대학노동조합 선린대학교지부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비리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린대 측은 “(A씨 직위해제 등 징계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대학 내에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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