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당 연령제한 규정 폐기

영양군청
영양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3일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개정·공포되고 2021년도 본예산에 군비를 확보해 올해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월5만원의 복지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기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 연령 제한(만65세 이상) 규정을 폐지함으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했다.

영양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6종의 수당 등을 비롯해 지역 내 7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드리기, 전적지 순례사업 지원, 현충시설 보수공사, 보훈회관 유지 보수 관리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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