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0시 기준 840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내려갔다. 확진돼 치료를 받던 중 숨지거나 사후 확진된 사망자가 10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 만에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고, 확진자가 6만5818명에 이른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달 이후 사망자가 501명(48%)으로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망자 대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노약자들이다. 전국 곳곳에서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사망자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발생 초기에 신속한 검사와 격리,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인재로 봐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헬스장 500여 곳이 집합금지명령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구에서는 헬스장을 운영하던 한 관장이 새해 첫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현실이다.

중앙사고대책본부가 대구의 헬스장에 대해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라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헬스장도 경북일보 취재 결과 집합금지 대상임이 확인됐다. 이 트레이닝센터는 다른 헬스장과 같은 방역지침 지도점검도 받았다. 자영업자들의 절박성을 인정하고 애도해야 할 정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다 들쑥날쑥한 자영업 방역기준도 문제다. 태권도장과 검도장은 문을 열 수 있는데 헬스장과 킥복싱 도장 영업은 금지다. 커피점에서도 마찬가지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 마시는 것은 안 되고, 빵이나 과자를 함께 먹는 것은 허용된다니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업소 내부 취식이 금지된 카페들도 식당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시위에 들어갔다.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은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참여연대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헬스장 점주들은 서울 민주당사 앞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 지역 700여 유흥업소는 간판 매장의 불을 켜고 업소 문을 열어 두는 ‘점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이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해 탁상공론으로 일률적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업종 간 형평성을 따져 세밀한 기준을 설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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