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관계자는 “5일 중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집객 행사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지금은 상징적 테마 행사로 자리 잡은 정기 바겐세일을 연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고객이 모이지도 않은데 무조건 집객 행사라면서 금지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구청은 방역지침과 관련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 문의하라는 말만 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고,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한 자체 해석이나 기준 마련은 하지 않았다.
6일 경북일보 취재가 이어지자 대구시 사회재난과는 중수본 담당자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우리도 이런 사례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간대를 정해놓고 사람을 불러모으는 타임세일이나 특정 품목을 대폭 할인 판매해 집객하는 행사를 금지하자는 게 기본취지여서 백화점의 정기 바겐세일은 방역 당국이 금지하는 집객 행사가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하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혼선까지 빚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