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아 변호사·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전 국회의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용자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일반 수용자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를 주요 소송청구 사유로 들었습니다. 1월 7일.현재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벌써 1100명선을 넘어섰습니다. 단일집단감염으로는 신천지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집단감염이 될 전망입니다. 동부구치소 같이 고층 교정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비접촉자를 대구교도소 신축건물 등으로 조절 이송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기존 생활치료센터인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 국방어학원 외에도 법무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진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부구치소 사태가 대구·경북 지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지난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는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1년 11월 7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결구금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걸맞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30년 전 문재인 변호사가 추미애 장관과 오늘날의 문재인 대통령을 호되게 비판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들도 속속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추미애 장관이 고소·고발된 사건이 어느덧 30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국민주권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40여 개 시민단체가 추미애 장관 등 5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동부지검에 이첩했습니다. 법무부 노조는 지난달 31일 추미애 장관이 동부구치소 코로나 19 집단감염 관리 책임을 등한시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아울러 지난 임금 교섭 과정에서 교섭인단 구성을 부적절하게 해서 실질적인 교섭을 형해화했다면서 노조법 위반 혐의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현직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법무부 노조가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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