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 사흘(72시간)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하고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조치가 내려진다.

그 밖에도 선박을 이용해 항만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오는 15일부터 입항 과정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영국과 남아공 외에도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30여 개 국가에서 발견된 상황이다.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견된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총 15건이다.

이 중 영국발 바이러스 감염자는 14명,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명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항 검염과정 또는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장유전체 분석(NGS)을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입국자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영국과 남아공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음성’ 확인서 의무화뿐 아니라 발열 기준을 37.5℃에서 37.3℃로 강화했다.

또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두 차례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영국 관련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비자 발급도 중단 상태다.

그 밖에도 정부는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기간도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앞서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VOC-02012/01)가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1주간 영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영국발 입국자 중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1월 1일부터 7일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입국 확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시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입국 확진자 전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이외 국가 입국 확진자(5%)도 정밀검사를 진행해 왔으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지난달 이후 해당 비율을 1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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